2015.09.09 16:25
[부동산]'부동산 Cafe' 명칭도 공인중계사 자격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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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도 12437 호 공인중계사법 위반 ]
공인중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Cafe'라는 상호의 명함을 사용한다면
공인중계사법 위반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