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10:00
[부동산] 지자체가 사용중인 땅 사용,수익권 영구포기 없었다면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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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 2014 가합 572333 토지인도 등]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로로 무상제공 했더라도 사용,수익권 영구포기가 없었다면
토지사용를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인도시까지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
단, 부당이득반환 채권중 지방재정법 제82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