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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 움직임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다수 검색됩니다.

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원영섭 / 변호사 : 유출 사실만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011년 싸이월드, 2012년 KT 정보유출 사태처럼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과 이용자의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평가입니다.

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기업과 이용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쟁조정에 나선 시민단체는 이 또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대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쿠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악의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 한 명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는데

분쟁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인 만큼 기업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양홍석 / 변호사 :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거절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보다 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출처 :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51204110958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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