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수사·정보·질서유지 등 권한 충분해 수사권 독점 우려"
"지금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2의 '계곡살인' 사건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와 경찰이 두세번 교차 검증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계곡살인 사건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원영섭(사시 47회) 변호사의 목소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필리버스터 세 번째 주자로 원영섭 변호사가 나섰다.
원 변호사는 법조인이 수사 전반의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계곡 살인사건' 영장담당검사는 경찰에서 '내사종결' 의견을 그대로 따라 내사종결 처리했다"면서 "해당 검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나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와 보완수사를 했다면 억울한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수면 아래 가라 앉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한 명의 범죄자를 놓친 것은 그 범죄자에게 다른 범행을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유지해 검사와 경찰이 수사 의견을 세밀하게 교차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법 체계를 전근대로 되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대·중세까지는 수사와 판결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근대에 이르러서야 검사와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수사와 판결 분리를 이뤄냈다"며 "법조인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국제 스탠더드를 거스르는 '검수완박'은 현대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수사는 두 번 세 번 교차해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수사, 법조인이 진행하는 수사가 억울한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이며 "반대로 범죄자가 바라는 수사,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원하는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는 수사, 검사가 검토할 수도 없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원 변호사는 현재 경찰이 가진 권력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외에도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기능도 가지고 있어 경찰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라며 "수사·정보·질서유지는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 기능들이기에 잘못 운영되면 국민의 법이기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권력 분리이며, 권력은 항상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거나, 폭주하다가 소멸되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29일)은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김경율 회계사,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 대책위 공동대표, 조준한 카이스트 대학생, 오인영(사시 47회) 변호사, 윤용진(변시 3회) 변호사, 김관기(사시 30회)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임성(사시 31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8일부터 다음달 6일,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변협 주최 시민 필리버스터는 대한변협 유튜브(youtube.com/channel/UCTqVDkz5P1Sa_7U0JtezOAQ)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