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원 변호사는 “주택 시공업자와 계약을 하기에 앞서 가급적 변호사를 찾아서 검토를 받는 게 좋다”며 “서로가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서다. 원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분쟁 해결과 각종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상담을 받는 의뢰인만 한 달에 대략 40여명쯤 된다고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건물 신축과 관련한 상담이 들어온다.
최근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 신축 바람이 불면서 상담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원 변호사는 “처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며 “인체로 비유하자면 암(癌)이 악성 말기암까지 진행된 뒤 찾아와 손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소송 중 하나다. 관련 법도 많고 오랜 기간 문제가 누적된 경우가 많다. 한 개의 건물에 여러 가지 소송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시공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배경지식도 필요하다. 또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는 “어떤 소송이든 최소 1년은 생각해야 한다”며 “법원에 있는 장기 미제사건 대부분도 건설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그가 법조계에 투신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건축학과를 다니다 보니 건설 부동산 관련 부분에 부조리하고 모순된 정책이 많았다.” 기술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 건설관료가 될까도 고민해 봤지만, 가장 핵심적인 ‘법’과 씨름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해 사시 47회로 건축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 근원적인 건축부동산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해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자기 집 짓기와 관련한 법률분쟁을 줄이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행 건설 관련 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을 주로 짓는 소위 ‘집 장사’의 경우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기업 건설사 등 종합건설사는 자본금 규정 등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너무나 까다롭다.
원영섭 변호사는 “길거리에서 햄버거를 먹어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며 “소규모 건물들을 주로 짓는 시공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면허를 따로 만들어 이력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