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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모2485).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기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유는 언론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 참여를 포기하려는 뜻이 아닌 것은 검찰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적어도 호텔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기 전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볼 때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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