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임대인 승소 원심확정

2018년 10월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도입된 '의무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0다241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7월 연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B씨는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했다. A씨는 2년 뒤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올려 받으면서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로 5년 더 연장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구 상가임대차법은 의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해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이 의무 임대차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했다.

 

임대차 갱신 요구한 때는 

이미 5년 경과

 개정 상가임대법 적용 안돼

 

재판에서는 B씨에게 구법과 개정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시행일 전에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4월 갱신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법 시행 후에 체결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해 총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반대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10년 보장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보장 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뿐"이라며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B씨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은 5년인데,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이미 5년을 경과했다"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B씨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48 [판결]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247 [판결]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 [판결]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244 [판결]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243 [판결] 대법원 "前 채널A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242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241 [판결]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240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239 [판결]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23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237 [판결]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236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235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234 [판결]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233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32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230 [판결] 재개발 조합원 대리한 법무법인이 조합장에게 보낸 수용재결신청서는
229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