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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18다242246).

  

한국농어촌공사(옛 해안수리조합)는 1938년 1월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를 A씨로부터 매수해 점유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인 이 토지는 1911년부터 A씨가 명의자인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돼 있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A씨의 상속인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고,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A씨 또는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대위해 해당 토지가 A씨와 그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소송을 냈다.

 

토지대장에 주소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 누락

 

1,2심은 "피고는 이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A씨이고 상속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특정돼 있고, 피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


상속인을 대위해

국가에 확인 구할 이익 있다


이어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의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이 누락돼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서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A씨의 주소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국가에 이 토지가 A씨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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