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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593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 일대 B씨 소유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했다. 그런데 2013년 임차한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씨 점포 내 시설 및 내부 집기 등이 전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 3월 '정확한 발화원인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나 B씨가 운영하는 공장 내부 전선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 B씨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2016년 4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사는 2018년 6월 B씨에게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2014년 12월 선고됐는데, A사가 늦어도 그 무렵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B씨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의 원인이나 발화지점, 책임의 주체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A사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 무렵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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