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양수인이 대부계약 위반 효과까지 승계로 못 봐
국유림 대부권이 양도된 경우 국가가 전임 관리자인 양도인의 산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양수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인 I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자 지위확인소송(2019나2019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축산물 사육·가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I사는 2012년 A씨로부터 준보전국유림인 강원도 평창군 임야 45만2654㎡(13만평)의 대부권을 비롯해 임야 지상의 미등기 건물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6월 I사는 국가와 해당 대부토지에 대해 A씨의 대부기간을 승계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국유림에 관한 권리 양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I사에 대부권을 넘긴 A씨 등이 대부토지에 위법한 영구시설을 설치했고 허가 없이 벌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는 A씨 등의 대부계약 위반 사실이 양수자인 I사에도 승계된다고 보고 I사에 대부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I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私)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권리양도허가 전에 수대부자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점, 개별 권리양도허가 때마다 선행돼야 할 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양도를 불허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권리양도허가를 민사상 계약인수에서 잔류 당사자의 동의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또 "이 같은 점에 비춰 대부권의 양도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권 양도가 대부계약상 지위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면 I사가 대부권을 승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인 A씨측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같은 약정내용에 비춰 당사자들은 양수인이 양도인 측 대부계약 의무 위반의 효과까지 승계할 것을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의 대부계약상 의무 내지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I사와의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 등이 양수인인 I사에 있다고 보고, 이는 국유림 대부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I사에 대부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