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6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감평평가사,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히 건물주로부터 들은 내용만 참고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조상민 판사는 최근 중소기업은행이 A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2287)에서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4월 B씨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A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다.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는 이 건물을 7억5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은 B씨에게 2억6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가구주택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측정된 배당금액과 C씨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1억40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불명확한 정보로 은행에 손해

 불법행위 해당


 조 판사는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C씨가 평가 내용 중 임대차와 관련해, 단순히 B씨에게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한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사전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은행이 담보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A법인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직접조사가 어렵다면 A법인의 비용으로 전문임대차 조사기관에 동일한 조사를 위임하고 A법인이 제출할 감정평가서에는 그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며 "그런데 A법인은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다만 은행도 대출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 감정평가결과 회신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08 [판결]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207 [판결]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206 [판결]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205 [판결]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204 [판결]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203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 [판결]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201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판결]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199 [판결]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198 [판결]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197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196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195 [판결]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194 [판결]“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193 [판결]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192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191 [판결]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190 [판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189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된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