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5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와 이씨 등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이씨 등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임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는데, 이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씨는 2016년 5월 이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이씨는 10년간 근방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6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08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107 [판결]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106 [판결]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105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104 [판결]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103 [판결]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102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100 [판결]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99 [판결]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98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97 [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96 [판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유예해 줬다면
95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94 [판결] "고소 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 물린다"
93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92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91 [판결]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90 [판결]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89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