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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4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라며 "조합이 이 같은 부대시설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사실상 부대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에 부대시설 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렇게 되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사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섰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식기세척기·욕실비데·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여원을 제외한 745억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고, 조합은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을 대리한 노희범(51·사법연수원 27기) 우면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고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도, 추가 옵션공사의 주체도 아닌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수분양자들이 각자 추가 옵션 공사를 진행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옵션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말했다.


부대시설은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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