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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쳤고,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해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따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A씨는 전세로 살던 집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뒤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등기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2006년 5월에야 주택 등기를 마쳤다. A씨가 살던 주택은 2006년 9월 LH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이후 A씨가 2014년 7월 LH에 이주대책을 신청했지만, LH는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등기했다"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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