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388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387 [판결]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
386 檢, ‘가구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경영진 이번주 기소 전망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 착수 첫 사례
385 [판결]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384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 판례 변경
383 [판결]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해 임차인에 추가 합의금 지급… 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382 [판결]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 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
381 [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380 [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임대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계약갱신 요구했어야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해석 싸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379 [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대차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일부 배상해야…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378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가·지자체가 점유권원 적극적으로 증명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돼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 거쳐 소유권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단점유로 볼 수 없어
377 [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송전선로 시공사 과실”
»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375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안돼
374 '빌라왕' 사망에 피해자 속출… 대법원 "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
373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대금이 납부됐다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 인정된다"
372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희망 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371 [판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이후 상속시 해당 재산 가액, 특별수익에 포함 안 돼”
370 민사 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369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임대인 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수 있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