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14:49
[판결] 개인토지에 공영주차장 마련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른 방법 대체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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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른 방법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 299.4㎡에 대해 A씨는 80% 지분을, B씨와 C씨는 10%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어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종로구가 상업시설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까지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일대의 토지 299.4㎡에 대해 A씨는 80% 지분을, B씨와 C씨는 10%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지자체의 활용 방침에 제동
재판부는 "토지 인근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인근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종로구가 상업시설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까지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종로구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