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채권의 현실적 이행 적절하게 확보로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변경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18다8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C씨의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이 우선해 무산됐다. 이에 A사는 C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를 낳아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적시에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사실상 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A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B씨와 분배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