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5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채권의 현실적 이행 적절하게 확보로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변경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18다8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C씨의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이 우선해 무산됐다. 이에 A사는 C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를 낳아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금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적시에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사실상 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A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B씨와 분배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28 [판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227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226 [판결] 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
225 [전문가진단] 부동산 폭등, 주범은 따로 있다
224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223 ‘탐정업’ 내달 5일부터 개업 가능… 법조계는 ‘우려’ 목소리
222 [판례]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221 [판결] "공유수면매립지, 행안부장관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 소속도 아니다"
220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219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218 [판결]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217 [판결]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216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215 [판결]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214 [판결] 중개사 아파트 권리관계 설명 않아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않은 의뢰인 책임도 50%
» [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212 [판결]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211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210 [판결]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209 [판결]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해당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