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법 “취업규칙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445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으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했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해 곧바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A씨가 수임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A씨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68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267 [판결]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266 [판결]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265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264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262 [판결]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대출조건 달라져도 계약취소 못 한다
261 [판결]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260 [판결]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봤다면 공제계약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하라
259 [판결]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258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257 [판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256 [판결]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255 [판결]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254 [판결]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253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252 [판결]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251 [판결]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250 [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249 [판결]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