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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으로 전세보증금 2500걸었고 2년계약했고 아직 1년이 지나지않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빌라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않아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신고에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를 받고 나라에서 20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인 아버지가 나라에서 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 신청에 당첨되서 한달전에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입주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전입신고때문에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을거라는 이야기를 132 법률상담원에게 듣고 다시 원래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법적효력이 없는지 있는지 알고싶고 이걸 사기죄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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