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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조에서는 그동안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올해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형사 미확정 판결문과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소액사건 판결문,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결정이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검색·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증거목록 등 포함)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에 한해서 검색·열람이 가능했다.

국회는 2020년 11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개정했다. 개정 조항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현되는 등 사법 신뢰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그 이전에 선고된 판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개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선고된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를 확대해야 판결문 전면 공개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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