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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휩싸였다. 수급업체는 현산이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간접비 일부를 지급하며 이뤄진 합의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산 측은 압력은 없었고 상호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간접비 일부 지급하며 이뤄진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VS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쓴 것” 

 

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산은 수급업체인 A 사와의 하도급 대금 지급 분쟁에 관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은 현산 측의 조정의사 없음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이다.

 
현산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미군기지차량 정비 및 다운타운 지원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기준으로 126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었다. A 사는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로, 2014년 현산의 입찰을 통해 해당 공사의 하도급협력업체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기간은 2016년 1월까지였다.

 

그런데 입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 부지의 미군 부대 내 편입으로 공사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A 사는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된 공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건비 등을 지출하게 되자 이같은 간접비와 부대편입비용을 현산 측에 청구했다.

 

현산은 A 사의 요청에 추가된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2018년 10월 간접비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새로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현산은 공기 연장 간접비 등 추가대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를 새로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추가 발생한 3억5200여만 원의 금액의 인정 △공기 연장의 귀책이 발주처인 LH에 있음을 인정하는 문구 △간접비 중 1억300만 원과 부대편입비용 3100만 원의 선지급 △현산과 LH 간 소송결과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A 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문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 사는 간접비 등 1억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현산도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의 결과에 간접비 잔액 등의 지급 여부를 결부한 합의였다. 현재 현산과 LH의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A 사는 "실제 지급한 비용은 약 5억5000만 원인데 현산은 LH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침묵하다가 즉시 지급이 아닌 LH와의 소송을 통해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감액해 통보했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동일 사유의 비용을 청구한 다른 하도급 업체의 목록을 보여주며 '만약 한 업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번 금액 확정 건도 없던 일이 될 것이며 모든 업체의 일부 비용 지급도 불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현산 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합의사항이었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선지급한 간접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현산의 일방적인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사가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며 "요즘은 그렇게 (압력을) 할 수 없다. 원만히 합의했는데 (LH와의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협력사 측이 답답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적법하게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A 사가 주장하는 것은 합의와 상관 없이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쓴 것이다. 회사에서도 선지급을 해서라도 일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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