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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산업 분야의 형량이 다른 분야의 형벌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과도하게 처벌이 강화된 형벌 조항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논문에서 "1948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존재했던 법률 1만6505건 가운데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우리나라 법 전체의 10~15% 정도를 포괄하는 법률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분석했다"며 "그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 3분의 2정도가 형벌 조항을 담고 있고 이 형벌들의 평균 수준은 자유형(징역·금고·구류)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은 다음달 발행되는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유형 1년당 벌금액 평균값은

880만원 정도

 

김 교수는 "2013년 이후 각 법률의 처벌 조항을 '자유형 1년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는 노력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자유형 대비 벌금액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균등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법률 가운데 50%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육·복지· 문화'나 '사법제도 및 법' 관련 영역의 법령들은 다른 법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1인당 GDP 기준에

비춰보면 낮은 수준

 

이어 "형벌 조항이 있는 법률에 한정해 계산한 자유형 1년당 벌금액 평균값은 880만원"이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000만원을 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1년 소득액도 1623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880만원은 이상적인 금액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1990년대 있었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일련의 대형 사건들로 인해 '교통·건설' 및 '산업'분야의 형량이 크게 높아졌는데, 그 결과 이 분야의 형벌 수준은 2017년을 기준으로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형벌 조항은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처벌과 보상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량 높이는 것보다

적절한 처벌에 고민 필요

 

허성욱(45·사법연수원 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고형량에 관한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태양과 결과불법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그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조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규범이 많아지고 엄격해진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부패가 감소하고 공정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부패와 불공정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처벌규범의 과잉이 오히려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황희(41·34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벌금형을 자유를 박탈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범죄를 엄벌화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벌금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엄벌화 요청을 전제로 할 때 벌금형이 반드시 징역형에 비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의 증액과 형벌의 강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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