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치 변경 따른 추가비용 부담 협약,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을 놓고 정부와 충북 단양군이 벌인 소송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두37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단양군은 1976~1986년 충주댐 건설로 167만여평에 이르는 지역이 수몰되자 국토교통부에 "호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충주호에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2005년 남한강 상류에 수중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단양군민들이 수중보 위치를 바꿔달라며 반발했고, 단양군은 2008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다.

국토부와 민선 4기 단양군은 2009년 4월 새로운 위치에 수중보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고, '단양군이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사업 수혜를 받는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민선 6기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은 국가사무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이유로 정부가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단양군이 2009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라 맺은 협약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수중보 건설 사업의 주된 목적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협약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됐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68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267 [판결]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266 [판결]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265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264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26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262 [판결]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대출조건 달라져도 계약취소 못 한다
261 [판결]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260 [판결]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봤다면 공제계약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하라
259 [판결]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258 [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257 [판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256 [판결]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 [판결]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254 [판결]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253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252 [판결]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251 [판결]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250 [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249 [판결]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