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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원장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4353)에서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I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대표 선거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씨가 상대 후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홍보물을 제출하자, A씨는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문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B씨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선관위 의결을 통해 해당 문구를 삭제한 뒤 공고했다. 이후 선거에서 낙선한 B씨는 "A씨가 동의 없이 홍보물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해 공고한 것은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한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대응 과정 등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출한 A씨는 "선거관리 사무를 하던 중 부당한 허위 고소를 당해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 보전을 거부해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거관리 적법하게 수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려

 

김 판사는 "선거관리 사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입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만큼 공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은 선거관리 업무의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입주민의 이익과도 관련

 단체비용 지원이 합당

 

이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에서 변호사보수를 지원해 법적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단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업무집행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뒤 무죄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변호사보수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면, 선의를 갖고 단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선거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다 불만을 가진 입후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이러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입주민 전체를 위한 이익과도 관련 있다"며 "I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1조(운영경비) 또는 제7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에 의해 단체의 비용으로 A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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