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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적 등이 기재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무허가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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