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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2021고단2741).


A씨는 지난 4월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었지만, 안쪽 창문이 잠겨 있자 창문에 붙어 B씨의 집 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아 A씨의 신체가 일부라도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것은 A씨의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신체 일부만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A씨가 기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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