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손실 보상해야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쇠퇴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고착돼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11740)에서 "사업 시행자인 SH는 A씨 등의 기존 임대 현황,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현황,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구역 상권의 변화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 등에게 400만~1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시장은 200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세운4구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04년 5월 종로구청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가 2007년 9월 S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지정했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할 

문제 대비할 주의의무 있다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2007년 2월 사업구역 내 상가임차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체영업장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SH도 이를 승계해 사업구역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상가임차인들의 대체영업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SH는 2008년 9월 사업구역 내 영업장에 대한 영업보상계획을 공고했고, 영업손실 보상자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각 해당 임차 상가에서 퇴거하는 대신 대체영업장에 입점해 이전비를 지급받을 것 등을 통지했다. SH는 통지내용을 수용한 상가임차인들과 사업 준공인가일까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하면서 대체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종전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장은 세운4구역 인근에 위치한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했는데, 2009년 6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SH에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라는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했다. SH는 보완사항을 이행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했고,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하기로 의결해 통보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조건부 허가한 내용의 이행조건을 바탕으로 추가 이행조건을 요청하면서 재차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2016년 7월 해당 사업구역의 개발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맞추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2017년 3월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하지만 2019년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세운4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A씨 등의 불만은 커졌고, 이들은 결국 "임차인 이주 이후의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임대수익에서 같은 기간 취득한 임대수익을 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는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 예측한 인가예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고, 그 종결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인가절차 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SH는 사업시행인가절차가 통상관계자들이 예측해오던 경과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경향이 지속됨으로써 상권이 쇠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실질적으로 상가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다"며 "이전할 준비를 마친 임차인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328 [판결]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수분양자 피해, 분양자에 배상책임 있다
327 [판결]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326 [판결] 개인토지에 공영주차장 마련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른 방법 대체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성 인정
325 [판결]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32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323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22 [판결] 상가 관리권 다툼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321 [판결]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분양계약 당시 없는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상가주인 승소판결
320 [판결]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세대별 확인 후 부과해야
319 [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주차 과정 실랑이 등 없었다면 강요죄 안 돼
318 [판결]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3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보험사는 공사 사전통지 못 받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316 [판결] 주택 방범용 창살 새로 손 넣어 이중창문의 바깥창문 열었다면 "주거침입죄 해당"…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15 [판결]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314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창고로 이용했어도 손실보상 거부 못해
313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312 [판결]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311 [판결]공인중개사, 세입자의 ‘주인행세’ 알면서 고지 않았다면
310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 [판결]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