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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올 1월부터 시행

 

2013년 1월1일부터 형사판결서가 공개된 데 이어 2015년 1월1일부터는 민사 판결서도 공개.

이에 따라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칙은 올해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서에 적용된다.

 

규칙은 법원 사무관의 판결서 비실명처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변론공개금지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제한 결정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판결서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이다. 다만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으로 제한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판결서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 열람복사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