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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1부 2013 구합 101547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