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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건설감정료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재판실무에 도입돼 감정료 예측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집합,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등 5개 항목으로 유형을 나눠 감정인 선정, 추가감정료 산정 등

모든 단계에 활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