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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1조 1항은 '변호사가 위임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이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직위 및 직무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