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882)에서 "B씨는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두 사람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B씨가 A씨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것이다. B씨는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20일간 정차해두거나 50일간 철제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했다. B씨는 이 일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A씨의 공사가 지연됐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축건물 중 3개 층은 근린상가이고, 13개 층은 주거용인 것을 고려해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적용해 산정된 손해액 총 1억1100여만원에서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08 [판결]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207 [판결]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206 [판결]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205 [판결]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204 [판결]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203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 [판결]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201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200 [판결]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 [판결]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198 [판결]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197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196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195 [판결]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194 [판결]“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193 [판결]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192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191 [판결]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190 [판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189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된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