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지연이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60586(2023년 2월 2일 판결)


[판결 결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부분을 파기자판.


[쟁점]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에 따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인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는 임대차 종료일에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건물주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 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또다른 신규 임차인 D 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 씨에게 통보했지만 B 씨는 D 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2심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다. 지연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가 A 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387 현대산업개발, 수급업체와 ‘하도급 분쟁’
386 하도급계약조건의 손해배상규정의 해석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여부 및 범위
385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한 사건
384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383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화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구체적 의무 모른 채 엄벌 받는 구조”
382 소유자로 등기 안돼 있어도 주택 실제 소유자라면 이주대책대상자
381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380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379 법률구조공단의 비경유 문제 실제 재판에서 쟁점으로
378 민사 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377 독서실 실내 소음규제 기준 만들지 않았다고…
3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375 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따라 당사자들간 의사 최대한 존중돼야 법원 개입 넓게 인정될수록 위약벌의 기능 약화 될 수 있어 기존 판례 유지
374 대법원 "共用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재확인
373 내년부터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372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위헌"
371 교통·건설·산업분야 형량,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370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369 감정인 감정결과가 현장검증 결과와 명백히 다르면 법관은 '감정결과' 배척할 수 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