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6 09:25
[부동산]분양대금 중 상당금액을 납부하였다면 분양권 전매 아닌 아파트 자체 양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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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두 13563 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 상당부분을 이미 지급하고
잔금의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 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