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16:43
[부동산계약] 부동산 매입계약 "확인 안한 본인 중대과실로 매매계약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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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29600호'
부동산 임대업체가 매매대상 토지가 사유이인지 시유인지 확인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면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음을
이유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고 계약취소 할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