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28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새로 제정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올 1월부터 시행

 

2013년 1월1일부터 형사판결서가 공개된 데 이어 2015년 1월1일부터는 민사 판결서도 공개.

이에 따라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칙은 올해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서에 적용된다.

 

규칙은 법원 사무관의 판결서 비실명처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변론공개금지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제한 결정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판결서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이다. 다만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으로 제한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판결서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 열람복사 할 수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67 [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66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 해당
65 [부동산]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건설사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6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한 사건
62 하도급계약조건의 손해배상규정의 해석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여부 및 범위
61 [부동산]민간투자사업참가자자격제한처분취소 [2014두2621]
60 [일조권 관련보상] 관련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했다면 배상해야
59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적법한 결의 없으면 무효
58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분양권 돌려주면 사해행위
57 [판례] 원인불명 차량엔진화재, 제조사 책임
56 [판례] 경미한 사고 피해자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 아냐
55 [건설소송]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받은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54 [부동산소송]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원 소멸
53 [계약위약벌]"과도하게 무거운 계약 위약벌은 무효"
52 [재건축]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긴 뒤 현금청산 때 근저당 설정돼 있어도 청산금 일부 받는다.
51 [손해배상] 운동중 규칙위반,고의 없었다면 배상책임 없다
50 [민사] 골프장 탈퇴 회원 입회금 바로 돌려줘야
49 [가사] 이혼한 부부 일방에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할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위권 행사 못해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