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26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새로 제정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올 1월부터 시행

 

2013년 1월1일부터 형사판결서가 공개된 데 이어 2015년 1월1일부터는 민사 판결서도 공개.

이에 따라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칙은 올해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서에 적용된다.

 

규칙은 법원 사무관의 판결서 비실명처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변론공개금지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제한 결정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판결서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이다. 다만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으로 제한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판결서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 열람복사 할 수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48 교통·건설·산업분야 형량,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147 [판결](단독) “민자역사 대형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146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145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144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143 [판결](단독) 위층 회계법인 공사 잘못으로 아래층 법무법인 ‘물난리’
142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141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난간 안전점검 소홀 지자체도 배상책임
140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139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138 [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137 [판결](단독) 명시적 요청 없는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작업일지의 공정률 기준으로 책정해야
136 [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135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134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133 [판결](단독)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 갖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됐다면 '도로'
132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131 [판결](단독) “실제 건축물 축소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보호”
130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12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