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15:18
[행정]'우울증 자살 군인 가혹행위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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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2013-16056)'
최전방 초소에서 후임의 군기를 잡지 못한다고 상습적으로 선임병들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는데
최정방 초소라는 폐쇈된 곳에 효과적인 치료나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살하였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