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14:00
[부동산 경매, 배당] 근저당권 채권자 배당액 줄게 만든 임대차계약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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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가단 22259호'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시가를 초과 상태일 경우 채권자의 배당액이
임차인의 범위만큼 축소 된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