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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조합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조합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위반해 드러난 의사결정의 하자는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A씨 등 해임된 조합 임원 4명이 B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1카합22041)에서 최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B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해임 등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B조합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가결되자 조합장이던 A씨 등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당시 B조합원 수는 685명이고, 도시정비법 제43조 4항과 B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한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400명(=서면결의서 제출 391명+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B조합 관계자(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따르면, 의사록과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사실확인서상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B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서 '조합은 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개정 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명확성·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이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 본인 확인 방법이 B조합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총회 당시 B조합으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B조합이나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관계자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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