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6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045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했다.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졌다. A씨는 2020년 7월 초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해 B씨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됐고, B씨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D씨는 매매가와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B씨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달 말 D씨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준한다. 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D씨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B씨는 A씨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로 지정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매수인 일부승소 판결


소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됐고, D씨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됐다"며 "B씨가 남편 C씨를 대리해 아파트의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라 B씨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35조 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소 부장판사는 "B씨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A씨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돼 B씨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A씨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억5000만원의 차액인 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1억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앞서 변제공탁한 1억1000만원을 공제해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328 [판결] 분양자의 ‘조정채무 불이행’으로 대출한도 축소됐다면 수분양자 피해, 분양자에 배상책임 있다
327 [판결]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326 [판결] 개인토지에 공영주차장 마련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른 방법 대체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성 인정
325 [판결]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32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323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22 [판결] 상가 관리권 다툼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321 [판결]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분양계약 당시 없는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상가주인 승소판결
320 [판결]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세대별 확인 후 부과해야
319 [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주차 과정 실랑이 등 없었다면 강요죄 안 돼
318 [판결]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3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보험사는 공사 사전통지 못 받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316 [판결] 주택 방범용 창살 새로 손 넣어 이중창문의 바깥창문 열었다면 "주거침입죄 해당"… 서울중앙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15 [판결]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314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창고로 이용했어도 손실보상 거부 못해
313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 [판결]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311 [판결]공인중개사, 세입자의 ‘주인행세’ 알면서 고지 않았다면
310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309 [판결] 도시정비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