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7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의성실 원칙 위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48 [판결]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247 [판결]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246 [판결]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244 [판결]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243 [판결] 대법원 "前 채널A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242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241 [판결]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240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239 [판결]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23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237 [판결]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236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234 [판결]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233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32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230 [판결] 재개발 조합원 대리한 법무법인이 조합장에게 보낸 수용재결신청서는
229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