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법원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7다2249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구속돼 2009년 출소했다.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출소 전 수감돼 있을 때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09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은 B씨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법원에 미국 판결에 기한 집행허가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후 B씨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수감 중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며 미국 법원에 판결 취소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2013년 "B씨가 자신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송달증명서를 이용했다"며 앞서 내린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미국 법원은 "A씨와 B씨는 합의에 따라 이혼하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다.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안 돼”

 이혼녀 상고기각

 

1,2심은 "외국법원에 의해 이뤄진 판결 내용에 대해 외국법상 인정되는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승인'의 문제"라며 "외국법원의 재판은 국내에서 승인돼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확정과 동시에 판결을 구한 목적이 달성돼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구할 필요 없이 승인된 판결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기초한 (미국 법원의) 2차 판결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며 "(미국 법원의)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2차 판결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성판결이므로, 승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009년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해서만 발생한다"며 "해당 미국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48 [판결]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247 [판결]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246 [판결]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244 [판결]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243 [판결] 대법원 "前 채널A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242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241 [판결]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240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239 [판결]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23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237 [판결]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236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235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234 [판결]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233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32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230 [판결] 재개발 조합원 대리한 법무법인이 조합장에게 보낸 수용재결신청서는
229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