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소송(2020다223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2018년 3월 A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카드는 또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아파트를 주택공사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2018년 1월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증액보증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A씨에게 요청했고, A씨는 2019년 뒤늦게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2심은 "A씨는 대출원리금 7500여만원을 롯데카드에 지급하라"며 "A씨와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은 2018년 1월 종료됐고, 질권자인 롯데카드는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임대인인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4월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에 미납한 돈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A씨는 입주자격을 충족해 갱신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 변제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228 [판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227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226 [판결] 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
225 [전문가진단] 부동산 폭등, 주범은 따로 있다
»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223 ‘탐정업’ 내달 5일부터 개업 가능… 법조계는 ‘우려’ 목소리
222 [판례]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221 [판결] "공유수면매립지, 행안부장관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 소속도 아니다"
220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219 [판결]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218 [판결]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217 [판결]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216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215 [판결]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214 [판결] 중개사 아파트 권리관계 설명 않아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않은 의뢰인 책임도 50%
213 [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212 [판결]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211 [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210 [판결]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209 [판결]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해당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