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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1심 변론종결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인 15%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인 12%가 적용된다. 시행일인 1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지연이자 이율은 지난 2003년 20%로 정해진 뒤 12년만인 지난 2015년 처음 15%로 낮아졌다. 법령 제정 및 시행된 1981년 당시에는 25%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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