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명시적 요청 없는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작업일지의 공정률 기준으로 책정해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동훈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A사와 전기공사업체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지연보상금소송(2016가합11030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08년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주해 공사에 나섰다. 그런데 한전이 공사용지를 예정보다 늦게 인도한데다, 지역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며 극심한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두 회사는 한전에 공사 정지를 요청했지만 한전은 이를 거절했고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두 회사는 "공사 정지 여부는 공정률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공정률이 일부 변동된 기간 역시 공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A사는 70억여원, B사는 12억여원의 지연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전은 "공사 정지와 지연은 '장비 및 인력의 철수 정도'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며 "공사가 정지됐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현장 유지 인력 및 장비 현황은 공사가 진행되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므로 공사 정지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통상 공사 정지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에 공사 정지를 지시하고 이를 따라 공사가 정지된 후 다시 재개하는 때까지'로 봐야 하지만, 이 사건은 발주자의 명시적인 공사 정지 요청이 없었으므로 객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기간을 공사 정지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일지의 공정률 등을 토대로 공정률이 변동되지 않은 기간에 투입된 인력은 공사를 위한 인력이라기보다 현장보존을 위한 관리직으로 봐야 하고, 인원도 소수이므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률이 (조금이라도) 변동된 기간은 공사가 일부라도 진행됐기 때문에 정지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용지 미확보'를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전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민원)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책임은 참작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한전은 A사에 25억여원, B사에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