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경기고속도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선지급한 재포장비 10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수선비 반환 소송(2017나206181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고속도로는 2005년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공사에 나서 2009년 완공했다.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대신 시행사인 경기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이후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와 계약금 3358억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측이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게 됐다. 이에 경기고속도로는 2013년 향후 15년간 필요한 도로 재포장비 용도로 108억여원을 도로공사에 선지급했다. 하지만 3년만인 2016년 정부 정책상의 이유로 도로공사의 민간자본유치 도로 유지·관리업무 참여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경기고속도로와 도로공사는 합의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2013년 위탁운영비 중 재포장비 명목으로 108억여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재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됐으므로 선지급받은 재포장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선지급된 운영비가 재포장비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며 "위탁운영비를 초과한 금액을 재포장비 외에 다른 용도로 이미 집행했으므로, 우리도 초과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재포장비 반한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기관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전용이나 통합사용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고속도로 재포장비용은 2013년부터 2039년까지 총 5회 실시돼야 하고 액수도 300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라며 "통상 고속도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마모와 침식 정도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포장 비용으로 책정된 돈을 재포장 범위를 벗어난 다른 항목의 운영비용으로 전용 사용하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2013년 재포장비로 9억여원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98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운영비 외에)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도로공사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공사 측이 위탁운영비를 초과지출했다 하더라도 경기고속도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