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3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14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공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308 내년부터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307 [판결]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306 [판결]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305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304 [판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303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302 [판결](단독)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301 [판결]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300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299 [판결]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298 [판결]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297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296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295 [판결] "고소 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 물린다"
294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293 [판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 유예해 줬다면
» [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291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290 [판결]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은
289 [판결]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