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9 09:33
[일조권 관련보상] 관련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했다면 배상해야
조회 수 783 추천 수 0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단 257937 호 ]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신축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