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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건설감정료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재판실무에 도입돼 감정료 예측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집합,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등 5개 항목으로 유형을 나눠 감정인 선정, 추가감정료 산정 등

모든 단계에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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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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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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